[생각나눔] ‘상피제’ 도입하면 내신 불신 없어질까요

[생각나눔] ‘상피제’ 도입하면 내신 불신 없어질까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09-06 22:30
수정 2018-09-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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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상피제란 고려·조선시대에 관료의 전횡을 막고자 친족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등 4명 피의자로 수사

최근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 당국은 이 상피제를 극약처방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전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상피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온정주의’와 ‘뜨거운 교육열’을 근거로 든다. 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교사도 부모의 입장에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선생님 자녀는 특별관리”

경기의 한 고교 교사 심모(30)씨는 “‘○○○ 선생님 아들·딸’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그 자체가 특혜”라면서 “동료 교사의 자녀가 반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 불편하고, 잘못했을 때 지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37)씨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자녀만 잘 봐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 부모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선택권 제한·불신 사회 조장”

상피제 도입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반대 측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최모(55)씨는 “교사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면서 “상피제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사립고 교사 이모(26)씨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녀도, 같은 학년을 배제하고 관련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피제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렸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숙명여고 사태는 교육계의 온정주의적 풍토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상피제 도입이 불가피한 교육적 환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상피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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