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환자를 돌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173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살인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치사(폭행·유기 등)와 살인미수, 자살방조 등을 포함했다. 또 대상을 넓게 봐 타인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를 기준으로 판결문과 언론 보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료를 종합해 사건 수를 셌다. 일본이 분류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간병살인 희생자(213명)를 셀 때는 살인 미수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동반자살하거나, 환자를 두고 자살한 경우만 셌다. 간병살인 가해자(154명) 역시 살인 미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환자를 살해한 경우만 고려했다. 자살도 포함했는데, 동반자살은 자살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사건당 가해자 1명으로 셌다.
2018-09-0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