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31 22:00
수정 2018-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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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이관받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 비서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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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특검 참고인 신분 출석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특검 참고인 신분 출석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모씨(49)를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 2018.8.1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은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아직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대국민 보고에서 백 비서관이 도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에 대해 ‘사건은폐’는 아니라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부른 것 자체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로, 댓글조작 공범 및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월 21일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틀 뒤인 23일 청와대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법조계에선 도 변호사가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만큼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직권을 남용해 부른 것이라고 보긴 힘들것”면서 “차라리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걸었던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 연장선상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강금원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로 등록돼 매달 300만원씩, 도합 2억원을 받은 정황도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겠지만,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측은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돼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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