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박근혜·최순실 재판부에 “궁예 관심법 망령”

이경재, 박근혜·최순실 재판부에 “궁예 관심법 망령”

신형철 기자
입력 2018-08-24 14:41
수정 2018-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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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국선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법원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반면 최순실(최서원)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이은 최씨 항소심 선고 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는 3명의 국선변호인단이 출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국선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태섭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후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는데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이번 항소심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다. 변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무고함을 호소를 했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최순실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장외 변호인’ 역할을 한 모양새다.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재판 참여를 거부하자 애초부터 국선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권태섭, 김효선, 김지예 등 국선변호인 3명을 지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 출석 거부의사를 밝히며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해고한 뒤 법원이 선정해준 국선변호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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