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수사 마무리…이르면 오늘 김경수 기소

특검, ‘드루킹’ 수사 마무리…이르면 오늘 김경수 기소

입력 2018-08-24 10:08
수정 2018-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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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이르면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 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대해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800만번 클릭했다고 본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의 최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윤모 변호사 등도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의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당시 드루킹의 불법자금 공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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