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음식점주 비용 얼마나 줄어드나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 올해 적용종량제 봉투 수수료율 올라 96만원 수입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편의점을 하는 연평균 매출액 5억 5000만원, 사업소득에 이자·배당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A씨는 이번 대책으로 약 62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받았던 매출의 10%만 수수료가 0%인 제로페이로 받아도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카드 매출액의 일정액을 빼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 최대 200만원의 부가세를 덜 낸다. 현재는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소득세에서 빼준다. 올해 낸 월세부터 바로 적용되며 2021년까지 계속된다.
대출금 이자도 줄어든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로 3000만원을 빌리면 연 39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약 2.5% 이자율로 긴급융자자금을 7000만원 대출하면 연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9조 5000억원에서 내년 20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 1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으로 늘리는데 긴급융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여기에 종업원을 3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연간 72만원도 더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5.8%에서 9%로 올라 수수료로 연 96만원을 더 벌 수 있다.
연 매출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연 65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제로페이로 82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75만원, 특별대출로 39만원, 긴급융자자금으로 48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72만원 등이다.
여기에 정부가 음식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 농산물 값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샀을 경우 연 185만원의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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