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조직적 갑질’, 공정위뿐인가

[사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조직적 갑질’, 공정위뿐인가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8-20 20:54
수정 2018-08-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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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 10년간 민간 기업 재취업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취업시키는 과정에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김상조 위원장은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검찰을 자임하는 공정위의 퇴직 간부 챙기기는 혀를 내두를 만큼 노골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인사 담당자가 작성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계획안은 위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000만원’ 등 조건도 일일이 명시했다. 취업 청탁도 문제가 되는 판에 마치 맡겨 놓은 자리 요구하듯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으로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의 경력 관리 의혹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구멍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공정위의 환골탈태 각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퇴직 공직자들과 대기업, 로펌 간 재취업 공생 관계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참에 각 정부 부처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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