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선고…핵심쟁점은 위력 행사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선고…핵심쟁점은 위력 행사

입력 2018-08-14 08:19
수정 2018-08-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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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7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7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이 지위 권세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적 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장소였는지, 공포를 느꼈는지, 나이 혹은 신체적 차이가 큰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김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면서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 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을 수 있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1명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이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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