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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협박·폭행 일삼아…이웃들 괴롭히던 男女, 항소심도 잇달아 실형

악성 민원에 협박·폭행 일삼아…이웃들 괴롭히던 男女, 항소심도 잇달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1 12:00
업데이트 2018-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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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에게 비이성적으로 화를 내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을 하며 방해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특수협박,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던 이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 5명에게 8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에게는 “이 XX야,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심하다. 칼로 쑤셔 죽여버릴까?”라고 했고, 또 다른 주민(여성)에게는 골프채를 얼굴에 찌를듯이 밀며 화를 냈다.

이씨는 그에 앞서 2015년엔 동사무소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걸그룹 ‘미쓰에이’의 친필 사인 CD를 주면서 “내가 몸이 안 좋고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잘 챙겨주세요”라고 했다가, 다음해 말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CD를 돌려달라면서 “너 뇌물죄로 쳐 넣는다”, “경찰 불러”라며 우산을 들이밀며 화를 냈다. 지난해 시청에서는 자신의 민원을 응대한 공무원을 불러달라고 찾으면서 “거기 있잖아,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 어디있어?”라고 부르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동네의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MRI 진료영수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이 병원 가만두나 봐라, 가만있지 않겠다”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했다”면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난동을 부리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및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했고 그 정도가 중해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웃과의 관계나 병원, 동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생활에 근접한 범죄이고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여럿을 모아놓고 보면 주변 이웃이나 공무원, 의사나 간호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범죄”라면서 “오히려 원심의 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꾸짖기도 했다. 앞서 1·2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더 형량을 높일 정도까지 원심의 양형재량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76)씨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도 이웃 주민들과 주차나 쓰레기 문제, 담장 철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이웃들에게 빈 맥주병이나 벽돌을 던지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히 김씨는 이처럼 이웃들을 상대로 같은 혐의들로 이미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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