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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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면서 “댓글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용석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용석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강용석 변호사도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