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26일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한다며 폐간을 포함한 강력제재를 취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자는 “연예인도 사람이다.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루머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폐간을 요청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한 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디스패치는 2013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 교수의 상견례 모습을 찍어 보도했고, 이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