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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안전대책, 이번엔 제대로 실행해야

[사설] 어린이집 안전대책, 이번엔 제대로 실행해야

입력 2018-07-24 22:38
업데이트 2018-07-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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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3만여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의 영유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우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실시간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의 의견을 즉시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외에는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 반복한 것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2013년 충북 청주 통학버스 사망 사고 때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놨고, 2015년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 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해 시행해 왔다. 여기에는 통학차량 운영 실태 전수조사, 안전교육 실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런데도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후 약방문 대책조차 무용지물이면 누굴 믿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는가.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안전 대책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깊이 고민하고, 정책 시행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설치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2018-07-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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