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하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2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 자질이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걸 반영한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 상식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측에서 사건 발생 3시간 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인 견해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진술한 대로 수유한 이후 재우기 위해서 했고, 그걸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움에 신고 시기를 늦췄다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어린이집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교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비율이 OECD 평균(1:13.6)보다 높은(1:17.5)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직무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처우나 복지 수준이 낮은 것과 체계적이지 못한 보육교사 양성 체계, 이로부터 생길 수 있는 책임감 결여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야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치원교사와 달리 보육교사는 1년 정도 일정한 보육과목을 이수하면 3급이 되고, 경력이 쌓이면 2급, 1급으로 승급하는 시스템”이라며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