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이 불법한약재제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4년여 동안 불법 한약품 117t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허가 제조업자 정모(48)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김모(50)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4년 3개월동안 불법 한약품 59종, 117t(시가 20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의 약재상 50여곳에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제조업자 정씨는 인터넷에서 한약품 제조방법을 배운 뒤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제약회사 대표 김씨가 수입한 반하, 마황, 대황, 산도인 등 한약재로 엉터리 한약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인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정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이름과 제조 일자 등을 기재한 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와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있는 마황까지 이용해 한약품을 만든 만큼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