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김지은, 남편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생각”

안희정 부인 “김지은, 남편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생각”

입력 2018-07-13 16:43
수정 2018-07-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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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5차 공판 출석
안희정, 5차 공판 출석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3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혐의 재판 증인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출석해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

김지은씨 측 변호인은 안희정 전 지사 측에 유리한 증언 위주로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 심리로 13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5차 공판이 열렸다. 민주원씨는 이날 오후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상화원에서 피해자가 부부의 침실에 들어온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했냐’는 질문에 “그건 이전부터 알았는데, 그날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해 8월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죽도 상화원리조트에서 중국 대사 부부를 1박 2일 접대했을 때, 안희정 부부가 묵은 방에 김지은씨가 새벽에 들어와 두 사람을 발치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지은씨 측 증인인 구모씨가 3차 공판에서 민주원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민주원씨는 “김지은씨가 1층에, 우리 부부가 2층에 묵었다”면서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쯤 발치에 김지은씨가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가 ‘지은아, 왜 그래’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새벽에 왔으면 화를 내야 하는데 그 말투에 화가 났다”면서 “김지은씨가 두어 마디하더니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민주원씨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고, 김지은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생각해 멀리하라고 말했다”면서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수개월간 불쾌감을 감췄다”라고 말했다.

민주원씨는 김지은씨가 상화원에서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김지은씨)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간 적 없고 방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했다’는 변호인 측 신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당시에) 일어나서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가 ‘민주원씨와 사이가 좋았고, 생일에는 비누 등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사이가 좋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절 볼 때마다 표정이 늘 어색했다”면서 “웃긴 웃지만 제 입장에선 반갑게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해서 웃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가 좋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김지은씨가 ‘비누가 희귀한 건데 좋아하는 것’이라면서 줬는데 저는 (받아서) 옆 직원에게 줬다”고 말했다.

민주원씨는 “(상화원 사건) 다음날 정도에 ‘위험한 분인 것 같으니 멀리 하는 게 낫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원씨는 증인 보호신청을 해 법원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안희정 전 지사는 부인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때때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문에 앞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 측 증언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검찰 측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중요한 증언은 비공개됐는데,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보도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피해자는 재판을 전부 방청하려 했는데, 지난번 장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자책감과 불안감 등으로 불면증을 겪으며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변의 평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사실이 왜곡된 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도 민주원씨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진술을 도중에 제지하기도 했다.

김지은씨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민주원씨가 “김지은씨가 (남편에게) 달려오면서 ‘지사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 볼에 홍조를 띤, 애인 만나는 여인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조병구 판사는 말을 끊으며 “당시 느낌을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제지했다. 재판부는 “봤던 내용을 사실 관계 위주로 진술해달라”면서 “할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평가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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