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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냐”…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꾸짖은 판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5 18:14
업데이트 2018-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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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출석한 서초구청 직원
얼굴 가리고 출석한 서초구청 직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직원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빼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사실관계를 허위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수사기관을 농락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해 법원마저 기망해 직장 동료였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범행으로 사법질서 방해까지 나아간 중대 범행으로, 범행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아흔을 바라보는 모친께서 못난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셔서 수면제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진다. 선처해준다면 후회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 판사는 재판 말미에 임씨에게 “피고인이 무엇이 제일 잘못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느냐.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저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물의가 일어났고 수사과정에서 위증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다”면서 “채동욱 총장님과 저로 인해 위증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판사는 임씨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서초구민들은 서초구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한 것인데 너무나 쉽게 이런 방법으로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면서 “이게 가능하다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도 가능한 건데, 거기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물었다.

임씨가 “국정원이기 때문에?”라면서 “그 ?만 해도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과 같이 강조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답하자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보다 국정원이 먼저네요. 피고인한테 1번이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냐, 국정원이냐”고 질타했다. 임씨는 거듭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6월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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