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5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점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반면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 의원은 구속 위기를 벗어나고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이후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가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올해 2월 구성됐다.
수사단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대검 간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견을 표출하며 내홍 파문을 초래하기도 했다. 파문을 가까스로 수습한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방탄 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렸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사법처리 대상자로 보고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노출한 셈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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