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1심 25일 선고
檢, 심리연장 거부 법원에 항의 뜻김 “네이버, 매크로 금지 안 했고
트래픽 증가해 광고 매출도 늘어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셈이다”
A4 6장짜리 최후 진술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김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최후 진술 내용을 적어온 A4 용지 6장을 한 손에 말아 쥐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김씨 등 4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일반적인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고도화된) 킹크랩 서버를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나중에 의견서로 내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연속된 범행을 한 경우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재판 진행을 늦춰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검 기간 동안 김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되는 댓글 조작 혐의를 보태 김씨의 형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된 범죄사실을 위해서 종전 범죄로 인한 인신구속을 지속해 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또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의식한 듯 “양형과 관련해 여러 예측이 나오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가 기소되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는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네이버는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서 “시속 200㎞로 달리는 것이 위험하더라도 속도 제한규정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자신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이라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데, 네이버는 트래픽 증가로 늘어난 광고 매출로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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