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 “형량은 추후 밝힐 것”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 “형량은 추후 밝힐 것”

입력 2018-07-04 15:13
수정 2018-07-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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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한 ‘드루킹’
드루킹 특검 출범날 재판 출석한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 모 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폭행 혐의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27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49)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선 추후에 재판부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안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법원은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속행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형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정한 후 의견서의 형태로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과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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