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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석방돼도 상관없어”… 檢 “구속 유지돼야”

특검 “드루킹 석방돼도 상관없어”… 檢 “구속 유지돼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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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집행유예 가능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4일 재판이 마무리되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신병을 놓고 검찰과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드루킹 김씨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드루킹을 거쳐 정치권까지 수사를 넓혀 가야 하는 특검팀은 김씨가 풀려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로지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만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은 드루킹이 구속되든 석방되든 관련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드루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결심공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드루킹의 구속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연장돼야 특검 수사가 더 용이하고 곧 검찰이 추가 기소할 사건도 이번 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김 판사는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는 한 4일 예정대로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검팀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절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권한이 아니다. 공소 유지는 검찰의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드루킹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고, 이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들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관리를 도맡았던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경공모 운영 자금 조달 및 운용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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