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에 발목 잡힌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

원구성에 발목 잡힌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수정 2018-07-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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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부대표 실무 협상 ‘헛바퀴’

상임위원장 등 배분 입장차 팽팽
입법부 이어 사법부도 공백 우려
협상대표 4명 오늘 다시 만나기로

여야의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실무협상이 늘어지면서 김선수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물론이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자칫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면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원 구성 실무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탐색전만 벌였다. 이튿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답답하다”며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 10일 이내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민갑룡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원 구성 및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임 대법관의 임기 만료 시한인 8월 말을 넘어서도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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