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용산참사·KBS 前사장 배임 등 4건 본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4건의 과거 사건에 대해 수사 축소·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기소되면서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거사위는 이날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장씨 사건을 비롯해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 작업이 끝나면 본조사 단계에선 검찰 이외에 다른 기관 기록까지 검토하며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과거사위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였던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법원 재심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과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엔 공소시효가 임박한 A씨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파티 동석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하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