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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유가족 무리한 요구 부각…비용 강조해 수색중단 압박해야”

[단독] “세월호 유가족 무리한 요구 부각…비용 강조해 수색중단 압박해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2 22:26
업데이트 2018-07-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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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개입 문건’ 보니

기무활동관 단원고 배치해 사찰
국조특위 국회의원 활동도 보고
朴청와대 민정라인 전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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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댓글조사 TF가 2일 공개한 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댓글조사 TF가 2일 공개한 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등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참사(2014년 4월 16일) 당시 ‘기무사의 조직적 관여문’에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군사 비밀·보안·방첩과 무관한 문건을 전방위로 작성한 것 외에도 유족을 압박하는 방법까지 적극 고안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중요 문서가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박근혜 정권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을 강경 또는 중도로 분류했다. 일례로 당시 실종자 가족 대표(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는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대하다며 ‘강경’으로 명시했다.

또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013년 11월 VIP(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글을 게시했고, 2014년 5월 16일 VIP 면담 때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역시 ‘강경’으로 분류했다.

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의 실질적 대표라며 ‘남편도 극단적 행동에 부담을 토로하고 같이 있는 것을 기피한다’고 각주를 달았다.

실종자 10명의 탐색구조를 종결하고자 해수부 장관, 종교계 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통해 설득이 요망된다는 문건도 작성했다. 설득 논리로는 ‘해양수산부 추산 990억원(2014년 7월 10일 기준)의 수색구조 비용’을 강조했다. 하루 1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런 요구를 근절하자는 문건도 만들었다.

이외 군 활동과 관계없는 안산 단원고에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 보고를 한 정황과 2014년 6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진도 방문 등 국회의원의 활동을 포함해 보고한 것도 확인됐다.

기무사는 또 2014년 3월 5일 보수단체 회장이 기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좌파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맞불 집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적시 대응이 곤란하다며 좌파 시위계획 등을 실시간 제공해 주길 요망했다고 기록한 문건도 작성했다.

실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열흘 뒤인 4월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추모 집회 예정’ 정보를 이 보수단체에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기무사의 전방위 사찰 정황에 대해 “문건 내용을 볼 때 단지 군 내부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문서는 당시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라인까지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무사에서 생산한 정보는 기무사 내 첩보상황 컨트롤타워인 기무정보센터에서 취합한 후 내부의 융합실에서 선별돼 보고 문건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청와대에는 일일동향보고, 월간동향보고 등의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향후 조사 결과 고위 관리가 실제 보고를 받았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 소식통은 “직접 문건에 서명했더라도 단순 보고만 받았다고 대응하면 처벌이 쉽지 않아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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