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얀마 투자진흥 포럼 르포
新회사법 8월 도입…개방 가속“韓경험 배우고파”…투자 요청
탄 아웅초(오른쪽) 미얀마 투자청 부청장과 이혁(왼쪽)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양곤에서 한·아세안센터와 미얀마투자청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얀마 투자진흥 포럼에서 만나 미얀마의 투자환경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대사.
우 온 마웅 미얀마 관광부 장관은 지난 21일 수도 네피도를 방문한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의 이혁(전 주베트남 대사)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가 한국인 단기체류에 대한 비자 면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오는 8월부터 ‘신(新)회사법’이 시행돼 제약 및 차별을 받아 오던 외국인 소유가 대폭 인정되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국인의 미얀마 관광 및 방문 교류사업을 촉진할 전망이다. 아웅산 수치 정부가 2016년 출범하면서 표방한 개혁개방정책 등 신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호응 성격도 크다.
온 마웅 장관은 이날 이 사무총장에게 달라지는 투자정책 및 개발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그는 “미얀마 정부가 카지노법 등을 국회에서 올해 내 통과시킨 뒤 국경·해안 지역에 카지노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혁정책의 하나로, 출범 3년차를 맞은 수치 정부가 이전 군사정부와는 달리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탄 아웅초 미얀마 투자청 부청장도 앞서 20일 경제수도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투자진흥 포럼’에서 한국 투자사절단을 인솔하고 참석한 이 사무총장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와 관심을 요청했다. 아웅초 부청장은 “8월 1일부터 미얀마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인정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35% 이하인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국인 지분 참여율이 1%만 있어도 허용되지 않던 토지 취득과 매각, 주식 거래 등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인정된다”면서 “교육 투자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00%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웅초 부청장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면서 “미얀마는 특히 인력양성 및 교육, 전자, 농업 및 농수산물 가공 등에서 한국 진출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미얀마 투자진흥 포럼에 이어진 상공부·관광부·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 등과의 개별 면담에서 미얀마 투자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베트남처럼 한국 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특별 우대 정책 및 규제 완화 등 유인책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아세안센터와 미얀마 투자청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얀마 투자진흥 포럼에는 미얀마 투자청, 산업부, 상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토지주택공사, 아모레퍼시픽, 코콤, 코아전자 등의 임원진을 비롯해 LS전선, 포스코 미얀마, 신한은행, LG상사 등 현지 진출 기업 법인장들이 참석해 투자 및 무역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글 사진 양곤·네피도(미얀마)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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