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업 편향·창조적 판결” 재계 “오랜 노사 관행 고려”

노동계 “기업 편향·창조적 판결” 재계 “오랜 노사 관행 고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21 22:20
수정 2018-06-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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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주일이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도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10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계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재계의 손을 들어 준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해석”이라면서 “정부 스스로도 1주일을 5일로 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판결의 법리적 근거가 궁색하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와 오랜 노사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제조업을 포함해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 근로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담이 막대해 걱정이 컸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현안에 집중해 고용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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