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경찰분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대선과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호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2호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과 연이 없는 개혁성향 법학자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지난해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부 두 부처 장관들과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거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경찰 위원장,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에 걸쳐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 수석은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박 장관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지금 대통령으로서뿐 아니라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어 왔다”며 수사권 조정의 대의를 설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행안부·민정수석실 3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조언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은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 줬다”면서 정부 수립 후 최초 사례이자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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