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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 벌금 70만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8 22:58
업데이트 2018-06-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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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것과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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