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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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외에도 별도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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