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기춘 빠진 국정교과서 17명 수사 의뢰

박근혜·김기춘 빠진 국정교과서 17명 수사 의뢰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08 22:32
수정 2018-06-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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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접 지시 증거확보에 한계”

진상위 권고한 25명보다 대폭 줄어
이병기·김상률·김관복 등은 포함
“교육 적폐청산 용두사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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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적폐’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조사가 청와대·교육부 공무원 등 17명을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며 ‘적폐 청산’에 나선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국정화 총감독’으로 지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져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 내용을 담은 242쪽짜리 백서를 내며 “국정화 추진 때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민간인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피력했던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사학자·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5명을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켰다.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의 청와대가 기획하고, 교육부가 손발이 돼 벌인 농단”이라는 게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었다.

교육부 측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이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가 현직 교육부 공무원 등만 조사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 통화 목록, 업무 수첩 등은 압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관여자를 폭넓게 수사하길 바란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장관은 공적 책임감 속에 대상자를 추리다 보니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검찰 수사나 감사를 벌이면 박 전 대통령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 기준으로 본 위법행위는 ▲국정화 찬성 학자에게 정부의 학술 연구 지원을 몰아주고, 반대 학자는 배제한 ‘블랙·화이트 리스트 작성’(직권남용) ▲국정교과서 홍보물 방영 계약을 하면서 ‘광고’가 아닌 ‘협찬’ 방식으로 진행(업무상 배임 등) ▲관변단체를 동원해 사학자들이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려는 현장에 난입시키거나 국정교과서 지지 광고를 신문에 싣도록 압력(직권남용 등)을 가한 혐의 등 3가지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은 관변단체 동원 등을 직접 기획한 증거가 있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 6명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교육부의 박성민 국장과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 단장이었던 오석환 국장은 행정상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 산하기관 직원 4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가 징계를 요구한 10명 중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빠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활동 때) 정책 결정권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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