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용기에 담겨 묻힌 불상이나 불교 의례 용구라면 서울 도봉산 기슭의 영국사 터가 생각난다. 영국사 폐사 이후 도봉서원이 세워졌는데 2012년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금강령과 금강저 등 77점의 불구(佛具)가 쏟아졌다. 경북 영주의 숙수사 터에서도 1953년 학교를 짓다가 질그릇에 담긴 25구의 통일신라시대 작은 불상이 한꺼번에 나왔다. 모두 난리를 만나 훗날을 기약하고 묻었을 것이다.
규암리 백제관음입상 두 점은 일본헌병대를 거쳐 두 사람의 일본인 수장가에게 각각 넘어갔다. 니와세 하쿠쇼가 소장하게 된 불상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보물 제320호로 지정됐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국보 제293호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이 그것이다.
이치다 지로에게 넘어간 백제관음은 일본 미술사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1932년 펴낸 ‘조선미술사’에 그 아름다운 자태가 담겨 있다. 작품 설명을 보면 출토지와 소장자 이름에 이어 ‘높이는 여덟 치 여덟 푼’이라 했으니 26.7㎝ 안팎이다. 국내의 어떤 백제 금동불상보다도 크다.
빛바랜 책장 속 흑백사진으로 보아도 가슴 설레는 이 걸작이 최근 일본에서 다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백제관음을 소장한 일본 기업인이 우리 미술사학자들에게 공개했고, 진품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절정기 백제 문화를 보여 주는 이 관음입상을 국내에 들여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300억원이니 500억원이니 하고 거액이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가격만 따진다면 백제관음이 그 정도 가치에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빼앗기다시피 해외로 나간 문화재를 돈으로 찾아오는 잘못된 전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당국은 먼저 진품인지를 정밀하게 판별하기 바란다. 동시에 일본인이 소장하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문제가 없더라도 매매가 아닌 기증을 유도해야 한다. 기증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우리 박물관의 제도는 참고가 될 것이다. 소장자가 용단을 내린다면 문화훈장 서훈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18-06-0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