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女반라 사진만 삭제 차별” 여성단체, 페북 사옥 앞서 규탄
사진 유출·성추행 피해 사건도 피해자 성차별로 번져 갈등 키워“틀짓기보다 여성 목소리 들어야”
“혐오 발언 처벌 등 법 제정 필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 탈의 시위를 하자 경찰들이 담요로 시위자들의 몸을 가리려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벗은 몸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경찰이 이불로 가리자 회원들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가리느냐”며 항의했다. 실랑이는 10여분간 지속되다 마무리됐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월경 페스티벌’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찍은 사진을 같은 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성적 행위’라 규정하며 사진을 삭제하고 계정 1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날 시위는 이런 페이스북 측의 조치에 항의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놓고 인터넷에서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외모를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비난 세례를 퍼부었다. 한 네티즌은 “상탈(상의 탈의) 시위로 내가 성추행당했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비꼬았다. 시위에 나선 취지와 관련해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한 찬반 논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측은 ‘음란물’로 판단해 삭제했던 사진을 3일 복원하고 불꽃페미액션 측에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고소 사건도 ‘사진 유출’과 ‘성추행’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일부 남성들이 “합의된 촬영이 아니었냐”며 화살의 방향을 오히려 양씨에게로 돌리면서 ‘남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1만여명의 여성이 지난달 19일 종로구 대학로에서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속히 검거돼 구속됐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도 성 대결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갈등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눌려 왔던 여성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녀 간 대결 프레임으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는 시위는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남성을 자극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잘못됐다고만 볼 순 없다”면서 “여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광 경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남혐이라는 말은 여혐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반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대1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일베의 ‘여혐 담론’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남혐이라는 말 자체를 써선 안 된다”면서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