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몰카(몰래카메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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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이 회사 직원이었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돼 이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몰카를 설치한 사람이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워홈은 지난달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것은 사실로 보였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워홈 사내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는지를 왜 회사가 판단하느냐’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 사측은 뒤늦게 전날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6분쯤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자 대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날 오후 8시 25분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의 스마트폰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남학생은 당일 여자 화장실 칸 안에 2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순찰 중이던 학생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이 남학생은 자신을 동국대 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순찰자들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다른 학교의 학생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국대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생들이 이 남성을 신분증만 확인하고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인 ‘동국대 대나무숲’에는 “남성을 왜 그냥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비대위는 ‘동국법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비대위는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 해야 했을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 진행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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