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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대응력 강화” vs “인권침해 방지” 경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나

“폭력 대응력 강화” vs “인권침해 방지” 경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01 18:20
업데이트 2018-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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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대처 논란에 현장 대응 강화키로


인권 침해 불가피 우려도

경찰은 1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권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집단폭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전자충격기, 수갑 등 장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공권력 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없애고자 ‘인권 진단’ 등 사후 통제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통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면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권력’과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경찰의 계획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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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엄정하고 단호한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광주 사건에서 공권력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건을 공권력 강화 계기로 삼는 것은 경찰에 더 개혁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집단폭력 사태 발생 시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초반에 진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강력 대응에 나서기 전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위해 우려자’에 대해 수갑을 적극 채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 사무국장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흉기 사용 피의자, 상습 범죄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못박아 놓으면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 해도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의 대응력 강화 방침 발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과거 경찰로 회귀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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