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사리와 법력/이종락 논설위원

[길섶에서] 사리와 법력/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수정 2018-05-31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계종 원로의원인 속초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이 어제 우리 곁을 떠났다. 속명이 ‘조오현 시인’으로 유명한 스님은 시조시인으로도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신흥사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금강산 건봉사에서 다비식이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같이 있던 지인이 툭 묻는다. “스님의 사리는 몇 개나 나왔을까.”

사리는 다비한 후에 나온 영롱한 색깔의 작은 구슬 형태의 물질이다. 석가모니의 사리는 8만 4000부분으로 나눠져 여러 나라의 사리탑에 안치됐다. 사리는 불자들의 숭배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리 신앙이 유별나다. 지인의 그 질문은 이런 우리 불교 문화에 익숙한 탓이리라. 사리 숫자와 법력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게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은 스님이 열반한 후 사리를 얼마나 남겼나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마치 법력의 크기를 재는 듯하다. 더 중요한 것은 스님들이 남긴 가르침일 텐데. 무산 스님은 중생의 이런 아둔함을 경계해서인지 “화장해서 흩뿌려라”고 했다. 무산 스님은 중생의 사리 집착을 두고 “억!” 하고 또 꾸짖었을 것이다.

jrlee@seoul.co.kr
2018-05-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