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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의뢰 고려”…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할까

김명수 “의뢰 고려”…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할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8 22:38
업데이트 2018-05-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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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도 “檢 요청 땐 자료 제출”…법리 판단 등 엇갈려 檢은 부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혀 이미 여러 고발 건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자료 제공 등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 그렇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형사 고발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고발의 주체이면 유죄 심증을 주는 것이라 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관 동향과 재판 개입 관련 문건 등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보고를 안 했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고, 정부 협력 사례로 거론된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만 보고 판결 리스트를 추출한 것으로, 이것만 갖고 대법관을 조사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검찰의 강제 수사를 용인한 모양새지만 검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검찰은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7건의 관련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자체 해결을 강조했던 대법원장이 여론에 밀려 검찰 수사를 용인한다고 해도 본심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법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법원 내부 반발이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엇갈리는 법리적 판단도 부담이다. 특조단은 직권남용죄 적용에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동향 파악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 등은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조직적 사찰 행위가 일어나 기소됐을 때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 판단도 엇갈릴 정도로 미묘한 사건”이라면서 “검찰 입장에선 하고 욕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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