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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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 결과 19대 대선이 치러진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접촉 빈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김 전 의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뒤늦게 김 전 의원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를 재소환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전 의원이 이미 경남지사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정말 몰랐다면 경찰의 보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대목에서다. 이 청장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다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