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개헌 대립 ‘파행국회단’

이번엔 개헌 대립 ‘파행국회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5-22 23:16
수정 2018-05-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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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한… 본회의 개의 희박

與 “표결처리” 野 “靑이 철회를”
특검 의결 시기 놓고도 기싸움
靑 “과거에도 평균 14일 소요”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24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고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민주당 의원 모두 출석할 것”이라면서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은 법적으로 계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안 처리 시한을 이틀 남겨 둔 현재 본회의 개의는 희박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정 의장 주재 회동 후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해 달라고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자진 철회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하느라 개헌안 철회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야당을 만나 설득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해도 가결은 불가능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즉 192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18명으로 한참 부족하다.

여당에 호의적인 민주평화당(17명), 정의당(6명)도 대통령 개헌안에 부정적이라 본회의에 불출석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도 결론을 내려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마무리하고 싶은 게 속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당은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조계사 방문 후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특검법도 평균 14일이 소요됐다”며 “추경안은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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