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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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매개”… 새달 21일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겐 또 13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들이 비서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은밀하게 불법자금을 매개하며 사욕을 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대통령의 사적 수요 충족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나랏돈을 국가안보 중추기관에서 상납받은 국가의 기간시스템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3명 모두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의사결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 이견도 제시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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