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등 사건 흐름은 일치…김 前의원 ‘인지’ 여부 등 불일치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지난해 18일 언론에 공개한 옥중 편지의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의 해명을 포함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드루킹의 폭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김 전 의원을 23시간 동안 조사한 직후 1100자 분량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은 2016년 10월 카니발을 타고 방문했고, 2층 강의장에서 매크로가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허락해 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대선 전부터 이뤄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사실로 굳어졌다. 드루킹이 자신의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무릅쓰고 2016년 10월 이미 ‘킹크랩’을 구축했고 김 전 의원 앞에서 시연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구속 사유가 된 올해 1월 17~18일 이뤄진 댓글 여론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들의 댓글 조작이 지난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드루킹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정황은 경찰 수사 결과와 드루킹의 주장이 대부분 일치했다.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을 대가로 ‘일본대사’에 이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로 입증됐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대상자의 이력과 경력으로 보아 적합하다 판단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며 드루킹의 청탁 이행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드루킹은 “김 전 의원에게 7개월 이상 농락당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인사 문제로 철저하게 속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다.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배경을 놓고서도 수사 결과는 ‘인사 편의 목적’이었지만, 드루킹은 “보좌관이 교묘하게 돈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밝혀 서로 주장이 엇갈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