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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파동 일단락… 文총장 ‘상처뿐인 판정승’

항명 파동 일단락… 文총장 ‘상처뿐인 판정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0 22:46
업데이트 2018-05-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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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자문단, 간부 2명 불기소 결정
강원랜드 수사단 향한 책임론 커져
문 총장 ‘수평적 리더십’도 타격


검찰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항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문 총장은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을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폭로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이번 사태를 불러 온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과 대검 수뇌부의 수사지휘에 대해 평검사인 안미현 검사뿐만 아니라 양 검사장까지 반기를 든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평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지난 15일 안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하자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말한 것도 문 총장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19일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자 문 총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런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급자는 진언하고 상급자는 경청하는 문화를 정착하자는 것이 총장의 생각”이라며 “이번 주 대검 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단과 수사 외압을 주장한 안 검사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단은 대검과 협의 없이 입장자료를 배포했고, 내부 합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이다. 안 검사는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대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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