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보다 약 200억원 삭감…개헌안은 24일 처리가 새 변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조 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삭감된 3조 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21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감액 규모는 10% 이내이며 감액된 재원은 대부분 고용 위기 지역에 재투입됐다”고 밝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항만에는 AMP(선박 육상전략공급시설)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협상에서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추경 감액 규모로 다시 대립해 애초 합의한 날에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문제도 다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2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헌안 상정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회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철회를 요구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안 철회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