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모델도 ‘미투’… “나이 속이고 노출 촬영 강요”

미성년 모델도 ‘미투’… “나이 속이고 노출 촬영 강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9 01:30
수정 2018-05-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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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측 합의 요청’ 카톡 사진 공개

경찰, 첫 폭로 유튜버 조사 등 수사 확대
촬영 관계자 “계약서 등 결백 증거 있어”

‘피팅 모델’ 성추행 의혹 폭로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모델 유예림양은 18일 페이스북에 “저는 모델 촬영을 빌미로 한 성추행 사건의 다른 피해자”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유양은 “올해 1월 일반 스튜디오처럼 사진회나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스튜디오로 갔더니 작가 대여섯명이 오는데 미성년자는 싫어하니 나이를 속여 달라고 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라고 줬다”면서 “계약서나 동의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옷을 벗어 달라며 노골적인 자세를 계속 요구했고 가슴이 예쁘다, 엉덩이가 크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와 합의를 요청했다”며 스튜디오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경찰은 유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 의사가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는 피팅 모델로 촬영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했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지난 11일 경찰에 ‘실장’이라 불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양씨와 이씨를 상대로 비공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19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촬영자가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직접 올렸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타인이 찍은 사진을 유포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용산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 13장을 보여 주며 성추행·협박 등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작성된 계약서에는 ‘촬영 콘텐츠를 인터넷 등에 무단배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양씨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촬영 당시 “성추행·협박·감금은 전혀 없었다”면서 “모든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강변했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할) 계약서 등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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