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안 세부사항 등 한밤 합의
오늘 본회의… 특검법·추경 동시 처리판문점 선언 비준 북·미회담 이후 결정
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5.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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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줄다리기 협상 끝에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는 60일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이다.
여야는 그동안 특검 수사 기간과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2016년 의원 시절 매크로 댓글 조작 시연을 참관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드루킹이 변호인에게 구술한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야당의 태도는 한층 강경해졌다.
드루킹 옥중 편지로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웠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곡동이라든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지만 드루킹 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에는 드루킹과 관련된 범죄 행위나 수사 중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성역을 가지지 않게끔 교섭단체 대표 간에도 논의를 맞췄다”며 김 후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과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홍문종,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