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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5-17 16:05
업데이트 2018-05-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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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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