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전국 510곳 아동 2758명 생활
전담 부처 없고 지원체계 허술15년 지나도 여전히 ‘부실 운영’
14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에 따르면 그룹홈은 부모의 학대와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설립된 소규모 아동시설이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치료사 등과 아이들이 가족 형태로 생활하는 곳이다. 대형 아동보호시설이 줄어들고 그룹홈이 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510개 그룹홈에서 아동 2758명이 1514명의 관리 직원과 함께 살고 있다. 한 그룹홈은 교사 3명과 아동 7명 등 최대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그러나 연간 운영비는 5000만~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직원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쉼 없이 일하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연 2200만원(퇴직금·사회보험료 포함)에 그쳤다. 월 실급여는 16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그룹홈 운영이 열악한 것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부처가 없어 지원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그룹홈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준비가 워낙 부실해 제도는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룹홈 제도와 관련된 부처는 보건복지부(운영), 국토교통부(주거), 고용노동부(일자리), 기획재정부(예산) 등으로 제각각이다. 국가 보조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복지부가 40%, 각 지방자치단체가 60%를 부담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룹홈 운영 예산을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기금 관리는 기재부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또 그룹홈 직원의 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임에도 고용부는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창출되는 저소득층의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근속연수를 감안한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아 30년 종사자와 1년 종사자의 임금이 같다.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직접 부처를 조율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동 보호와 양육은 소수 종사자의 사명감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질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