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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노쇼’ 하면 최대 3개월 이용 못 한다

국립공원 시설 ‘노쇼’ 하면 최대 3개월 이용 못 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3 13:28
업데이트 2018-05-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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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 공실률 10∼18%…예약 취소 안내 서비스와 함께 7월 도입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이 소멸한다.

예약부도자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공단은 시설 이용 5일 전에 예약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노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은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까지 합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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