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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10대…‘띵동 수법’으로 2천여만원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10대…‘띵동 수법’으로 2천여만원 가로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13 10:54
업데이트 2018-05-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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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에 피해자들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는 일명 ‘띵동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19)씨 등 10대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에 피해자들 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하는 방식으로 12차례에 걸쳐 2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 ‘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접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3명이 해당 조직의 인출책을 하면서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대학생 등 11명을 포섭,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 2장을 발급받도록 한 뒤 1장만 조직에 넘기고 다른 1장은 A 씨에게 건넸다.

이후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가 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인출해 가로챘다.

경찰은 “입금 문자가 울리면 돈을 가로챈다고 해서 일명 ‘띵동 수법’으로 불린다”면서 “A씨 등이 범죄 수입금을 대부분 자신들이 나눠 가졌고, 통장 제공자에게는 1인당 30만∼50만원의 대가를 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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