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500만원 청탁 대가성 집중조사
묵비권 행사 않고 협조적 태도오늘 ‘댓글 조작’ 관련 수사
“지난달 본격 수사했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
서울경찰청은 10일 드루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발부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9월 25일 경기 고양의 한 음식점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500만원과 전자담배 상자를 빨간색 파우치에 담아 건넨 혐의에 대해서다.
경찰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드루킹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해 조사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준 돈이 인사 청탁의 대가인지, 김 의원과는 관련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 캐물었다. 드루킹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과는 달리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1건 더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는 ‘댓글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영장이다. 경찰은 11일 드루킹을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한 차례 더 조사한다. 드루킹은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기사 9만 건에 대한 ‘댓글 작업’을 벌일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김 의원에게 보낸 27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3월 21일 체포, 25일 구속됐다. 이후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의 접견 조사에만 응했다.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시도한 접견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때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드루킹이 접견 조사를 거부했다면, 지난달에 이미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도 드루킹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여론에 쫓겨 다급하게 이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이 김 의원의 경남지사 레이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가 설익은 상태에서 서둘러 소환해 조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