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한 USB서 파일 발견
경공모 회원 200명 ‘쪼개기 후원’김경수에 2700만원 전달 정황도
“개별 후원·별도 모금 여부 수사”
‘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후로도 수만 건의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씨
이와 함께 경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초뽀’에게서 압수한 USB에는 ‘김경수 정치 후원금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과 ‘김경수 후원 안내문’이라는 문서 파일이 담겨 있었다. ‘후원금 명단’에는 2016년 11월에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총 27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후원 안내문’에는 김 의원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과 같은 정보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내고 세액 공제를 받으라’는 안내글이 담겨 있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은 실명으로 최대 500만원, 익명으로는 1회 10만원 이하, 연 120만원 이하로 낼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냈고 액수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다”면서 “회원들이 실제로 개별적으로 후원했는지, 아니면 경공모가 회원들로부터 별도로 모금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회에 10만원 이하로 후원금을 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독 김 의원에 대해서만 무딘 수사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USB를 확보한 경찰은 이틀 뒤인 4일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경공모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일에는 ‘초뽀’가 USB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탐색 및 추출을 거부했고, (김 의원 조사 사흘 뒤인) 7일 변호사와 함께 추출 과정에 참여하면서 범죄 혐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후원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측에서 보낸 체포영장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