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인사청탁 확인차 보좌관에 500만원 전달”

“드루킹, 인사청탁 확인차 보좌관에 500만원 전달”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08 22:50
수정 2018-05-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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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파악… 편의 바라고 줘” 경공모 핵심 성원·파로스 진술

대가성 드러나… 뇌물 혐의 검토
보좌관 “김경수 의원은 몰라”
경찰, 드루킹 조사 두 차례 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가 인사청탁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김경수 민주당 의원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성원’ 김모(49)씨와 ‘파로스’ 김모(49)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 등 3명과 한씨는 지난해 9월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 측은 한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흰 봉투에 담은 500만원과 새 전자담배가 든 상자가 빨간색 파우치에 담겨 한씨에게 전달됐다. 성원과 파로스는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의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다”면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민원의 편의를 기대하면서 보좌관 활동을 하는 데 편하게 쓰라고 5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씨도 “제가 김 의원의 보좌관이다 보니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파악 등 여러 가지 민원의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직후인 6월에 드루킹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도모(61)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일당이 한씨에게 전달한 500만원이 인사청탁의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대가성’ 금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해당 금전 거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이어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의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도 앞서 “드루킹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3월 16일에 한 보좌관의 금전거래 사실을 처음 알았고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은 몰랐다”는 한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한씨는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성원과 만나 500만원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윤모(46) 변호사도 동석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에 대한 접견조사를 검찰 송치 후 지난달 17일과 19일 단 두 차례밖에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은 지난 3일부터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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